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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  # 건물의 명도(인도) 청구 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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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1. 청구원인별 기본 요건사실 (소유권 및 임대차 종료)
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**[Step 1: 청구원인 분류]** 및 **[4. 원고 적격 판단 규칙]**에 따르면, 청구권의 근거가 소유권인지 임대차 종료인지에 따라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다음 항목이 필수적입니다.

* **6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. 인도 청구**
  * `가)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` : 단순 매수인이 아닌 적법한 권리귀속을 갖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. 이를 입증하기 위해 `7. '소유' 사실의 주장·증명` 항목도 함께 필요합니다.
* **8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9.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**
  * `가) 청구원인사실 > (1) 임대차계약상 의무, (2) 목적물 반환 청구 (가)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, (나) 해지로 인한 종료` :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 청구 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할 청구원인입니다.

### 2. 피고의 특정 (현재 현실 점유의 입증)
규칙문서의 **[5. 피고 특정 규칙]**은 명도 청구의 피고가 "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"여야 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며, 직접점유 여부와 소송 중 점유 이전에 대비한 가처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.

* **6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. 인도 청구 > 나) '점유' 사실의 증명**
  * `(1) 직접점유` :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 청구에서 피고의 직접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.
  * `(3)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` :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위험(점유이전금지가처분)을 다루기 위해 필요합니다.

### 3. 동시이행관계 (임대차보증금 반환)
규칙문서의 **[6. 동시이행관계 규칙]**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건물 명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시하며, 이를 무시한 단순 명도형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* **8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9.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**
  * `나) 항변, 재항변 사실 > (4)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` : "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명도하라"는 동시이행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건사실입니다.

### 4. 부대 청구 및 병합 청구 (부당이득, 철거, 퇴거)
규칙문서의 **[8. 청구 유형별 기본 문형]** 및 **[Step 6: 병합 청구 판단]**을 보면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, 철거, 대지인도, 퇴거를 병합하는 템플릿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명도와 퇴거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됩니다.

* **6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. 인도 청구 > 가)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**
  * `(3)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(附帶)청구` : 불법점유에 기한 명도 시 부당이득 병합에 필요합니다.
* **8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9.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> 가) 청구원인사실 > (3) 부대(附帶)청구**
  * `(가) 차임청구, (나)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` :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시 월 차임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병합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.
* **6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**
  * `3.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` :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형태의 병합 청구 시 필요합니다.
  * `4.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` : 규칙에서 구별하는 '퇴거' 장소 특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.

### 5.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기한 청구
규칙문서의 **[4.2 공유자]** 항목은 원고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

* **6. 물권 > 사. 공유 > 35.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**
  * `나)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` : 다수 당사자가 얽힌 공유 관계에서 다른 공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명도를 구하는 요건사실을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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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건물의 명도(인도)`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문서는,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반드시 `원고 적격`, `현재 현실적 점유자인 피고의 특정`, `목적물의 집행 가능할 정도의 특정`, `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여부`, `건물 일부인 경우 도면 특정`, 그리고 `소유권형·임대차종료형·공유물 보존행위형의 구별`을 선행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. 또한 `명도`와 `퇴거`를 혼동하지 말고,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관계를 중심 쟁점으로 취급하라고 명시합니다.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는 이러한 쟁점을 직접 수용하는 목차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. 

이에 비추어 `요건사실과 주장·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.txt`에서 `건물의 명도(인도)`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 **반드시 필요한 목차 항목**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 다만, 아래의 “조건부 필수”는 규칙문서가 예정한 사건형 가운데 해당 유형까지 문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성이 발생합니다.

## 1.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할 핵심 목차

### ① `III. 2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) 인도 청구`

이 항목은 `건물명도청구의 피고는 현재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여야 한다`는 규칙문서의 요청과 직접 대응합니다. 특히 그 하위 항목인 `가)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`, `나) '점유' 사실의 증명`, `다)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`, `마)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`는 각각 소유권형 명도, 현재 점유자 특정, 청구권원 구별, 공유형 명도라는 핵심 분기를 담당하므로, 이 장은 문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.

### ② `III. 2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4)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`

규칙문서는 `명도`와 `퇴거`를 명확히 구별하고, 청구 목적이 완전한 점유 이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`명도`를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.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도 `퇴거`와 `명도`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목차가 빠지면 청구취지 단계에서 용어 선택을 잘못할 위험이 큽니다.

### ③ `III. 2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7) '소유' 사실의 주장·증명`

규칙문서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의 경우 `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귀속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`고 전제하고, 단순 매수인이나 미등기 양수인을 곧바로 소유자형 원고로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소유권형 명도까지 포섭하는 문서라면, 원고의 소유권 귀속을 어떻게 주장·증명할 것인지 다루는 이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### ④ `III. 2. 물권 > 사. 공유 > 1)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> 나)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`

규칙문서는 공유자도 `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를 하는 공유자`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의 배타적 점유를 문제 삼아 명도를 구하는 유형을 문서 범위에 포함한다면, 이 항목은 사실상 필수입니다. 오히려 이 항목이 있어야 규칙문서가 예정한 `공유물 보존행위형 명도`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

### ⑤ `III. 4. 채권각칙 > 가. 동시이행항변`

규칙문서는 임대차 종료 후 `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`와 `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`가 통상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고 전제하고, 보증금 문제가 있으면 단순 명도형이 아니라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우선 검토하라고 합니다. 따라서 `동시이행항변`의 `요건사실`, `권리항변`, `재항변 사유`, `이행지체 저지효`, `동시이행판결`은 건물 명도 문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.

### ⑥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1)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`

규칙문서의 적용범위 자체가 `임대차 종료 후 건물명도`, `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`를 포함하고 있으므로, 이 항목은 임대차 종료형 건물명도 문서의 본체입니다. 특히 하위 항목인 `가) 청구원인사실` 중 `임대차계약상 의무`, `목적물 반환 청구`, `임대차기간과 그 만료`, `해지로 인한 종료`, 그리고 `부대청구`와, `나) 항변, 재항변 사실` 중 `계약의 갱신`, `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`, `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`, `유치권 항변`은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쟁점을 거의 그대로 포괄합니다.

## 2. 사안이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조건부 필수 목차

### ⑦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) 보증금반환청구`

이 항목은 모든 명도사건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, 규칙문서가 동시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으로 `보증금 반환 문제`를 들고 있으므로, 임대차 종료형 사건을 실무적으로 충실히 다루려면 함께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. 특히 `동시이행항변`, `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의 항변`, `전세금 반환 관련 항변`은 명도청구와 반대급부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직접 쓰입니다.

### ⑧ `III. 1. 총칙 > 다. 법률행위 > 8) 조건과 기한 > 마) 장래이행의 소`

규칙문서는 `명도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한 돈`과 같은 장래 정기금형 병합청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 건물 명도 문서를 단순 명도에 한정하지 않고, 명도와 함께 장래 사용이익 상당액 또는 차임 상당액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면 `장래이행의 소`에 관한 목차가 필요합니다. 다만 순수한 비금전적 명도청구만 다루는 문서라면 필수성은 다소 약해집니다.

### ⑨ `III. 5. 부당이득 > 가.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` 및 `나.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`

규칙문서는 `명도 + 부당이득`, `동시이행항변 존재 여부`, `실질적 사용·수익이 없으면 부당이득도 쉽게 단정하지 말 것`을 명시합니다. 따라서 건물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까지 한 문서에서 다루려면 이 목차를 조건부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다만 사용자 요청이 `건물 명도 자체의 요건사실`에 한정된다면, 이는 부가적 범위에 속합니다.

### ⑩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3)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`

규칙문서는 `원상복구`, `원상복구를 병합한 명도`,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전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주의를 요구합니다. 따라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까지 문서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이 항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반대로 청구가 순수 명도에 머무른다면, 이 항목은 핵심보다는 확장 항목입니다.

## 3. 최종 선별 결과

따라서 `건물의 명도(인도)` 청구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때, **최소한의 핵심 필수 목차**로는 다음 여섯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1. `III. 2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) 인도 청구`
2. `III. 2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4)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`
3. `III. 2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7) '소유' 사실의 주장·증명`
4. `III. 2. 물권 > 사. 공유 > 1)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> 나)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`
5. `III. 4. 채권각칙 > 가. 동시이행항변`
6.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1)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`

그리고 문서를 `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의 상환관계`, `차임 상당 부당이득`, `원상복구·손해배상`, `장래 정기금형 병합청구`까지 포섭하는 실무용 통합문서로 만들려면, 다음 네 항목을 **조건부 필수**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7.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) 보증금반환청구`
8. `III. 1. 총칙 > 다. 법률행위 > 8) 조건과 기한 > 마) 장래이행의 소`
9. `III. 5. 부당이득 > 가.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/ 나.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`
10.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3)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`

덧붙이면, 규칙문서가 강하게 요구하는 `건물 일부의 도면 특정`, `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의 병기`, `복수 현실점유자 전원의 피고화`는 목차표에 독립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는 위 목차들 가운데 특히 `인도 청구`, `퇴거 청구`, `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` 부분에서 별도의 실무 서술로 보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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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6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. 인도 청구 --> p.201-231 (161-191)
## 8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9.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--> p.859-890 (819-850)
## 6. 물권 > 가.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> 2. 인도 청구 > 나) '점유' 사실의 증명 --> 이미 포함
## 8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9.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(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포함) --> p.859-890
## 임대차보증금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--> p.901
##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 >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의 예 --> p.1209
## 6. 물권 > 사. 공유 > 35.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--> p.386-390 (346-350)
## 7.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2) 보증금반환청구` --> p.890(850)-909(869)
## 8. `III. 1. 총칙 > 다. 법률행위 > 8) 조건과 기한 > 마) 장래이행의 소` --> p.139-142(99-102)
## ⑨ `III. 5. 부당이득 > 가.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` 및 `나.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` --> p.955-965(915-925)
## ⑩ `III. 4. 채권각칙 > 마. 임대차 > 3)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` --> P.910-911(870-871)


# 청구취지작성규칙
### 3. 동시이행관계 (임대차보증금 반환)
규칙문서의 **[6. 동시이행관계 규칙]**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건물 명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시하며, 이를 무시한 단순 명도형 청구를 금지
### 4. 부대 청구 및 병합 청구 (부당이득, 철거, 퇴거)
규칙문서의 **[8. 청구 유형별 기본 문형]** 및 **[Step 6: 병합 청구 판단]**을 보면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, 철거, 대지인도, 퇴거를 병합하는 템플릿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명도와 퇴거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됩니다.
### 5.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기한 청구
규칙문서의 **[4.2 공유자]** 항목은 원고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
### 규칙문서가 강하게 요구하는 `건물 일부의 도면 특정`, `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의 병기`, `복수 현실점유자 전원의 피고화`는 목차표에 독립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는 위 목차들 가운데 특히 `인도 청구`, `퇴거 청구`, `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` 부분에서 별도의 실무 서술로 보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.



다)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: p.901(861)-909(869)

(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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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기준>
1. 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 혹은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?
2. 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론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고 풍부하게 작성되었는가?
3. 요건사실론 항목에 빠진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?
</기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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